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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ate-funded employment
support system
국민취업지원제도
기존 취업 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며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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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취업지원서비스

맞춤형 취업상담
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, 참여수당
일경험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
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작성,
집단상담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
심리상담, 금융지원,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
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지원금

구직촉진수당
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
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취업활동비용 제공
참여수당 최대 15~25만원지급
훈련참여수당(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.4만원 최대 6개월) 지급
지원대상
Ⅰ유형

※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 - 50만원 x 6개월)을 제공 - 요건심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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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5 ~ 69세
    구직자
    • 소득 · 재산
      요건 부합
    • ※15~69세 : 중위소득 60% 이하,
     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
      18~34세 청년층 : 중위소득 120%,
      가구 단위 재산 5억원 이하
    • 취업경험 보유
    • ※ 최근 2년간 100일 또는
     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

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
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- 선발형 ”

[ 비경제활동인구 ]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,
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
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
[ 청년층 ]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· 가구 단위 재산 5억원* 이하이며,
최근 2년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
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(18~34세) *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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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(Ⅰ유형 )
  • ·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• ·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• ·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•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  • ·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
   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·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  • ·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
   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  • Ⅱ유형

    ※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.
  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    • 저소득층 : 15 ~ 69세,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인 구직자
    • 특정계층 :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영세자영업자 등

      (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,

      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, 결혼이민자, FTA피해실직자, 건설일용근로자,

    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, 미혼모(부)·한부모, 니트(NEET)족 등)

    • 청년층 : 18 ~ 34세 구직자
    • 중장년층 : 35 ~ 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    ※ 참여기준
    -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종료후 6개월 이후 참여가능
   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후 1~3년 참여 제한

    2024기준 중위소득

    ( 단위: 원/ 월 )

 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    기준중위소득(중장년층 해당)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
    중위소득 60%(취업성공수당 해당) 1,337,067 2,209,656 2,828,794 3,437,948 4,017,441
    중위소득 120%(선발형청년층 해당) 2,674,134 4,419,131 5,657,588 6,875,896 8,034,882
    신청방법

    -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

    - 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
    신청

    -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
   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

    지원절차
    • 워크넷 구직신청
    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
    • 수급자격결정·통보
    • 취업활동계획 수립
    • 1차구직촉진수당 지급
    •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
    • 2~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
    • 사후관리 지원